대사관 확인 못 받은 외국 판결문도 난민 증거 된다
대법원이 난민소송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의 진위 확인을 거치지 못한 이집트 형사판결문이라도 국제인권기구 기록과 타 사건 판결문 형식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난민소송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의 진위 확인을 거치지 못한 이집트 형사판결문이라도 국제인권기구 기록과 타 사건 판결문 형식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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