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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담합 가격 낮추라니 가격명령제? 공정위 “직접 개입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 기업의 가격재결정 명령 명문화를 두고 불거진 '가격명령제' 논란에 대해 특정 가격이나 인하율을 지정하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원가와 수요에 맞춰 스스로 정하되 공정위는 기초 사실과 경쟁 가격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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