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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환불

“계약하면 환불 불가”라는 로펌…착수금 돌려받는 법

로펌과 사건 수임계약을 맺은 직후 해지하더라도 '환불 불가' 특약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처리된 업무를 뺀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 불반환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이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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