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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절차

“두 달 뒤면 통장 풀린다?”…방치했다간 예금 영구 소멸

보이스피싱 계좌로 묶여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를 받고도 2개월을 방치하면 예금채권이 영구 소멸한다. 비대면 거래 제한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 2개월 이내에 정당한 권원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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