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사기이용계좌로 지목돼 지급정지와 함께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금융소비자 상당수가 “2개월이 지나면 계좌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오해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두 달을 넘기면 계좌 잔액의 법적 권리가 영구히 사라져 피해자 환급금으로 넘어가고, 전 금융기관 비대면 거래 차단 조치도 유지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전액 지급정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를 올리는 기간은 계좌를 풀어주기 위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잔액을 두고 명의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2개월 지나면 예금채권 영구 소멸

명의인이 금융감독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 제9조에 따라 공고된 금액 범위 내 예금채권은 법률상 자동으로 소멸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제10조).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계좌의 절차가 형식상 끝나더라도 모든 금융 계좌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된 당사자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다(제13조의2). 이 경우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전 금융권의 비대면 금융거래와 신규 계좌 개설이 전면 차단된다. 수사기관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이나 금융당국의 공식 해제 처분이 없으면 비대면 거래 동결은 장기화한다.

정당한 대가 소명해 2개월 내 이의제기해야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금된 경우라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과 정당한 거래 대가임을 입증하는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춰 해당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된다(제8조). 반면 대가를 바라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