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채무자 실형 살아도 빚 안 사라져…형사 배상명령 73% 각하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잠적해 실형을 살더라도 민사상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공증이 불가능하고 형사 배상명령도 인용률이 27.3%에 그쳐 별도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잠적해 실형을 살더라도 민사상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공증이 불가능하고 형사 배상명령도 인용률이 27.3%에 그쳐 별도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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