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 상속 포기해도 손자녀에게 빚 안 넘어간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판례 변경과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손자녀로 이어지던 빚 대물림 구조가 차단됐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판례 변경과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손자녀로 이어지던 빚 대물림 구조가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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