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일 전 취소하더니 다시 출근하라?”… 거부하고 금전보상 가능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앞둔 상황에서 입사 직전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겪었다면, 이후 사측이 입장을 번복해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앞둔 상황에서 입사 직전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겪었다면, 이후 사측이 입장을 번복해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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