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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체불임금 14일 만에 받지만…계좌는 딱 1개만 된다

회사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노동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14일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서 발급 6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복수 계좌 분할 입금은 불가능해 본인 명의 1개 계좌만 지정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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