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거나 자금난으로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노동자가 기댈 수 있는 제도가 간이대지급금이다. 종전에는 노동청 조사가 끝나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느라 대지급금을 손에 쥐기까지 평균 5~7개월이 걸렸으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고용노동관서 확인서만으로 통상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으려면 구비 서류와 신청 기한, 계좌 지정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흔히 오인하는 신청 요건과 주의점을 정리했다.
신청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끝나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이 확인서로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다. 이때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1인당 한도 1,000만 원과 계좌 1개 원칙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합산해 최대 1,0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임금·휴업수당 상한 700만 원, 퇴직급여 상한 700만 원 범위에서 책정된다.
수령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금융계좌 1개만 등록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상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1건만 적도록 정해져 있어 2개 이상의 계좌로 쪼개어 입금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채무 등으로 통장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 1개를 개설해 청구서에 적으면 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는 대지급금이 해당 근로자의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되도록 정하고 있다.
소송용 확인서 발급 땐 절차 달라져
모든 체불 사건이 14일 만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나 체불 액수를 둘러싸고 사업주와 다툼이 커 노동청이 '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닌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하면 간이대지급금을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거나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지급명령)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먼저 받아내야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으로 사업주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를 상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대위권을 행사해 전액을 회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