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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성추행

초등생 추행, 벌금형 없다…13세 미만이면 최하 징역 5년

초등학생 대상 성추행은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친고죄 폐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초기 진술 보존과 증거 확보가 핵심 대응 수칙으로 꼽힌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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