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가 성추행 피해를 보았을 때 가해자가 받게 될 법적 형량은 피해 아동의 나이에 따라 법정형 하한선부터 크게 갈린다.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10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했을 때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으로 동일하다.
만 13세 기준 적용 법령 달라져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도 생일 경과 여부에 따라 만 13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 13세 미만 사건과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열려 있다.
가해자가 초등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라면 처벌 수위는 한층 무거워진다. 아청법 제18조는 보호·감독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신고의무자를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친고죄 폐지와 공소시효 배제
2013년 6월 19일부터 형법 및 특별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전면 폐지됐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합의 여부는 법원의 양형 참작 사유로만 검토된다.
공소시효 역시 일반 범죄와 다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청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및 간음 등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형사 고소와 처벌 요청이 가능하다.
초기 진술 보존과 증거 확보 관건
법원의 실제 선고형은 추행 부위와 행위 방식, 범행 횟수,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거나 반복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 영역을 권고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어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지키는 초기 조치가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김국일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다"며 "아이의 진술뿐 아니라 상담·치료 기록, 문자나 메신저,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수사기관에 피해 정도를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범 변호사는 "자녀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자세히 묻기보다는 자녀의 말을 차분하게 듣고 자녀의 표현 그대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며 "가해자 측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해바라기센터의 전문 진술조력인 동석 조사를 활용하면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