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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사실인데 어때” 전 연인 성생활 발설 땐 징역형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내밀한 성생활을 주변에 누설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사적인 사진을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면 실제로 사진을 뿌리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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