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데 어때” 전 연인 성생활 발설 땐 징역형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내밀한 성생활을 주변에 누설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사적인 사진을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면 실제로 사진을 뿌리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내밀한 성생활을 주변에 누설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사적인 사진을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면 실제로 사진을 뿌리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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