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의 교제 당시 있었던 성적 사생활이나 은밀한 성향을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과거에 촬영해 둔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유포하겠다며 압박하면, 실제로 외부에 뿌리지 않았더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교제 관계가 끝난 뒤 사적인 성적 대화나 관계 내용을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을 누설하는 행위는 형법 제310조가 정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2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합헌 결정(2017헌바391)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 지향 등 개인이 숨기고 싶은 내밀한 영역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 규율할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사생활을 주변에 퍼뜨렸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적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2020년 5월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형법상 협박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선고 판결(2023도17896)에서 협박 당시 실제로 해당 촬영물을 갖고 있지 않거나 즉각 유포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과거 실제로 제작된 바 있는 촬영물을 빌미로 유포 가능성 등 해악을 알렸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도 기본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에 달한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가해 행위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소지한 사적 사진의 삭제를 강제하는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발설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앞서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20도5813)에 따라 1대 1 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변 지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서나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을 남겨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유포 협박 정황이나 발설 사실을 시인한 내용을 확보해 두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