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챙긴 기술유출 대가 전액 추징…기소 안 된 몫은 안 돼
대법원은 국내 기업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사전 지급이나 부수적 보조행위가 섞였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전액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지만, 실제 기소되지 않은 범죄행위의 대가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국내 기업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사전 지급이나 부수적 보조행위가 섞였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전액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지만, 실제 기소되지 않은 범죄행위의 대가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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