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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

군 복무 전 기간 연금 산입…외국인 편법 추납 막는다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을 15개월로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외국인의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는 상호주의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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