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한이 사라지고, 복무기간 전체가 연금 산입 대상이 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제도를 악용해 연금을 타가는 통로로 지목된 연금보험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수령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돼 10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법률 제22096호)이다.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내·외국인 간 제도적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 복무 전 기간 산입…둘째 출산 크레딧 15개월
개정된 제18조 제1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12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육군·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등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6개월 미만 복무 시 산입을 제한하던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2026년 A값(319만3,511원) 기준으로 육군 복무자가 받는 연금액 가산분은 종전 월 2만5,740원에서 월 3만8,62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산입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도 늘어난다. 개정된 제19조 제1항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 시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종전 12개월에서 15개월로 3개월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이면 첫째 자녀 12개월에 둘째 자녀 15개월을 더해 총 27개월을 인정받는다. 둘째 자녀 가산으로 늘어나는 월 연금액은 종전 3만4,330원에서 4만2,910원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편법 추납·부양가족연금 원칙적 배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혜택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신설된 제126조 제2항과 제6항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92조)와 부양가족연금액(제52조)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종전에는 외국인도 단기간 보험료를 낸 뒤 미납분을 한꺼번에 추납해 수급 요건을 채우거나, 본국에 사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연금을 타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추납이나 부양가족연금을 허용하는 경우이거나,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시행 시기와 적용례
외국인 상호주의 제한 규정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권과 새로 신청하는 추납부터 적용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 예외 요건을 정하는 대통령령 규정은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4월 21일 시행된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 확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군 복무 크레딧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마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출산 크레딧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는 부모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