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 압류명령 받고 집행 미루면 시효중단 소급 안 돼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상당 기간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 신청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2.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