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먼저 팔아치웠어도…법원 “27억 전액 국가에 돌려줘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27억 원대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후손 측의 5년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이미 처분한 매각대금과 잔여 토지를 모두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27억 원대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후손 측의 5년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이미 처분한 매각대금과 잔여 토지를 모두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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