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에 ‘포괄임금’?… 통상시급은 209시간으로 나눈다
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사업장에서 구체적 산식 없이 맺은 포괄임금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월급 전액을 기본급으로 보아 법정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치 연장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사업장에서 구체적 산식 없이 맺은 포괄임금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월급 전액을 기본급으로 보아 법정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치 연장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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