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불응하면 즉각 퇴거…29일부터 학교 출입 막는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학교민원에 학교장이 중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퇴거·출입 제한·경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0월 29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학교민원에 학교장이 중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퇴거·출입 제한·경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0월 2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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