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직접 청구한다…수사 권한은 경찰 규정 준용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개정 특별검사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특별검사는 검사 직무 대신 사법경찰관 규정을 준용해 수사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개정 특별검사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특별검사는 검사 직무 대신 사법경찰관 규정을 준용해 수사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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