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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부모 사망 후 ‘3개월’ 놓치면 빚더미…재산 많아도 확인부터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단순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채무가 더 많거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청해야 고유재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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