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려다 계약 취소, 2배 물어줘야 할까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 원금만 반환한다'는 특약을 적었다면 민법상 배액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법률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 원금만 반환한다'는 특약을 적었다면 민법상 배액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법률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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