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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무효

“3달 전 안 알렸으니 계약 해지” 집주인 억지, 법엔 안 통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전 통지' 특약은 무효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에 따라 기존 보증금 조건대로 2년 연장 효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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