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전 안 알렸으니 계약 해지” 집주인 억지, 법엔 안 통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전 통지' 특약은 무효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에 따라 기존 보증금 조건대로 2년 연장 효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전 통지' 특약은 무효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에 따라 기존 보증금 조건대로 2년 연장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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