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뒤 기소 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신원 보도 금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경찰 송치 후 검사의 기소 결정 전까지 피해자 신원 보도 금지 범위가 명문화되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피해자 변호사 참여권이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경찰 송치 후 검사의 기소 결정 전까지 피해자 신원 보도 금지 범위가 명문화되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피해자 변호사 참여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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