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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법

경찰 송치 뒤 기소 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신원 보도 금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경찰 송치 후 검사의 기소 결정 전까지 피해자 신원 보도 금지 범위가 명문화되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피해자 변호사 참여권이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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