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끝나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도가 법으로 금지된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려고 진행하는 피해자 면담이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도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권이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03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9월 29일 공포됐다.

이번 법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맡도록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정비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지난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했다.

출판물 게재 금지 범위에 송치 후 기소 전 단계 명시

개정 법률은 피해자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수사 단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나 신고·고발인의 성명, 나이, 주소, 용모 등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신문, 출판물, 방송에 싣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종전 조문은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으로만 규정했으나, 개정 조문은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수사의 정의에 추가했다. 수사권 분리로 경찰 수사 종결과 검사의 기소 판단 단계가 절차상 나뉘더라도 보도 금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한 조치다.

검사 면담·사실확인 절차 변호사 입회권 보장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범위도 개편된 형사소송 절차에 맞춰 구체화했다. 제8조의2 제2항은 선임된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참여 대상이 '조사'로만 한정됐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 절차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나 면담 도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강력범죄 사건을 다루는 언론·출판사는 경찰 단계뿐 아니라 검사의 송치 후 기소 전 단계에서도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 노출 보도를 피해야 한다. 아울러 법조 실무에서는 기소 전 검사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사선 변호인의 방어권과 조력권 행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