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도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직속 심의위 설치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에 발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직속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심의·결정할 수 있게 된다.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1.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