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도 직접 수사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를 심의·결정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신상공개 심의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04호)'이 2026년 9월 29일 공포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기소 분리 따른 후속 정비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에 맞춘 정비 입법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수사와 기소는 제도적으로 분리됐다.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직접수사를 전담하게 된 중대범죄수사청에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집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직속 심의위 설치

핵심은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정이다. 종전 규정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 법률은 제8조제1항과 제5항의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했다. 앞으로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이 각각 소속 기관에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도 세 기관의 장이 정한다.

피의자 진술권 등 적법절차 유지

중대범죄수사청이 심의위원회를 열 때도 피의자 권리 보장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반드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8조제4항)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법률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