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서 직고용 뒤 2개월 만에 해고됐다면…수당 불가해도 구제 가능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뒤 3개월 미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뒤 3개월 미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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