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산폐지

파산폐지 법인 상대 소송, 대표자에 관재인 적으면 재판 멈춘다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대표자로 파산관재인을 적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폐지 확정으로 관재인 권한이 소멸하므로 등기부상 청산인을 확인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