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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

법인파산 관재인, 서류 대행 아닌 독립 조사관

법인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처분권을 독점하고 자산 조사와 부인권 행사에 돌입한다. 관재인은 서류 대행자가 아닌 독립적 조사관이므로 대표자는 법정 설명의무를 다하고 통장·회계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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