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30일 제한’인데 3년 사용허가…법원 “관리위탁이라 적법”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간이 30일 이내로 제한돼도 실질이 관리위탁이면 3년 허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평택시장이 평택시테니스협회에 내준 3년 사용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간이 30일 이내로 제한돼도 실질이 관리위탁이면 3년 허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평택시장이 평택시테니스협회에 내준 3년 사용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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