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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업 변경계획 보완 중 기한 넘기면 적합통보 실효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변경계획서 보완 절차를 밟는 도중 허가신청기간이 지나면 종전 적합통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변경계획서 제출만으로는 허가신청기한이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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