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빚 사라지나”…배우자 아파트도 장담 못 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리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와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리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와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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