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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폐업하면 빚 사라지나”…배우자 아파트도 장담 못 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리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와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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