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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경찰 불송치 뒤집혀도 방심 금물…송치 직후 ‘의견서’ 내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됐더라도 자동으로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처분 전 계좌추적 결과를 분석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