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품위손상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 자진 고지했다면 면허정지 못 한다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했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의사가 당일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등 성실히 수습했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 면허정지 대상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품위손상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