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0억6,900만 원 허위매출 피델릭스, 검찰 고발·거래정지
증권선물위원회가 5년간 150억6,900만 원의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와 전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피델릭스는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권선물위원회가 5년간 150억6,900만 원의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와 전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피델릭스는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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