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맞춰 아동복지법 개정… 검사 면담도 동석 지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시 피해아동 보호 조력권이 보장되고, 송치 후 기소 전 단계 피의 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의견 청취 배제 범위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시 피해아동 보호 조력권이 보장되고, 송치 후 기소 전 단계 피의 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의견 청취 배제 범위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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