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아동복지 현장의 보호·지원 절차를 정비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같은 날 시행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가 폐지되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이나 면담 단계에서 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2022호)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돼 10월 2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그리고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도적으로 분리된 데 따른 후속 정비 조치다.

공소청 검사 면담 시에도 보조인·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개정 법률의 핵심은 검사의 기소 전 사실확인 절차에서도 피해아동 보호 조치가 종전 수사 단계와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한 점이다.

종전 아동복지법 제21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인 선임과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이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바꿨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자·피해자 조사뿐만 아니라, 사건을 송치받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피해아동을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도 변호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의 보조인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이 그대로 보장된다.

송치 후 기소 전 피의자 의견 청취 배제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 아동을 긴급하게 일시 보호할 때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의 의견 청취를 배제하는 기준도 명확해졌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가정에 위탁하는 일시보호조치를 할 때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를 받는 자는 예외로 둔다.

개정법은 제15조 제5항 제3호의 수사 범위를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된 이후 기소 전 단계에 놓인 보호자 역시 일시보호조치 결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문에 분명히 못 박은 것이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적용된다. 같은 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등 20여 개 피해자 보호 연계 법률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추어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