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명만 제때 항소이유서 냈어도 전원 각하 못해
공유물분할 소송과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1명만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다른 소송인의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유물분할 소송과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1명만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다른 소송인의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