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청구처럼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판결 결과가 같게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만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기한을 넘겼더라도 항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을 때 항소를 원칙적으로 각하하도록 한 규정보다, 소송인 1인의 유리한 소송행위 효력이 전원에게 미치도록 규정한 필수적 공동소송 심리 특칙이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동산 공유물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받은 A 씨의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026년 10월 8일 밝혔다(2026마6249).

사실관계

부동산 공유자들인 A 씨와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전면적 가액보상 방식의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냈다. 제1심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판결을 선고하자, A 씨와 원고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기간 내 적법하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법원이 발송한 우편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2026년 1월 28일 A 씨에게만 먼저 송달됐다. 이후 A 씨와 원고들이 공동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2026년 2월 2일 위임장을 냈고, 법원은 같은 날 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해 2026년 2월 9일 송달이 완료됐다. 소송대리인은 2026년 3월 19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원심 판단

원심은 A 씨가 직접 통지서를 받은 날(2026년 1월 28일)부터 계산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인 40일(2026년 3월 9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A 씨의 항소를 각하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고 항소장에도 구체적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필수적 공동소송 특칙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송인 전부 또는 일부의 항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어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등 이후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어 "제1심에서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항소심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라며 "항소심재판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진 항소인들 사이에서 항소인 1인의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행위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소송행위는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항소인 중 1인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다른 항소인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어도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을 적용해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 씨가 통지서를 받고 40일이 지나 이유서를 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같은 소송을 진행하던 다른 원고들의 제출기간 내에 유효하게 항소이유서가 접수된 이상 그 효력이 A 씨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설명이다.

2025년 3월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성을 고려해 심리 특칙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했다.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A 씨에 대한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