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기초학력검사, 학부모 통지 의무화…외부 공개는 금지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교육당국과 학교의 진단검사 결과 외부 공개는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교육당국과 학교의 진단검사 결과 외부 공개는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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