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치르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가 학생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반면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 학교별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법률 제21579호)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28일 공포된 지 6개월 만이다.

종전 규정은 학교의 장이 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만 정했다.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호자가 자녀의 학력 결손 여부를 제때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개정 법률 제7조 제1항은 문언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바꿔 학교장의 법적 의무로 못 박았다.

대신 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유출과 학교 줄세우기는 법률로 직접 차단했다. 신설된 제7조 제2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한 조례를 제정했고, 대법원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2023추5054)에서 서울시교육청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는 학교 서열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상위법에 명문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외부 공개는 법이 정한 5가지 예외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전문기관 연계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학교 밖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인과 학교, 지역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해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법령상 의무 준수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때도 예외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학력 결손 수준을 조기에 파악해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 조례를 앞세워 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표하려던 시도 역시 이번 법 개정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