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부모지원센터

악성 민원 불응하면 즉각 퇴거…29일부터 학교 출입 막는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학교민원에 학교장이 중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퇴거·출입 제한·경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0월 29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태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