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사라진다…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보면 과태료
10월 1일부터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 및 수준별 분반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불법 평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1일부터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 및 수준별 분반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불법 평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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