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영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시험과 반 편성 레벨테스트가 10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학원 등록 전 치르는 지필고사와 구술면접은 물론, 외부 공인시험 성적을 제출받아 원아를 선발하거나 서열화하는 행위도 모두 위법으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원법이 위임한 유아 대상 금지 시험의 구체적 범위와 예외 진단 기준, 제재 규정이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개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시험과 평가를 치를 수 없다. 외부 특정 능력 검증 시험의 결과나 경력 자료를 요구해 서열화하는 우회 평가 방식 역시 차단된다.
등록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 평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학부모에게 진단 목적과 방식, 지원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반드시 교습 과정 중에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에는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개인별 학습진행 상황을 서술형으로만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을 실시한 학원에는 1회 적발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의 교습정지 처분도 받는다. 개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불법 유아 평가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규제는 갈수록 조기화하는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의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에 참여한 유아 1인당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41만 4,000원으로, 고등학생 영어 사교육비(32만 원)를 웃돌았다. 유명 유아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이른바 ‘프렙 과외’까지 성행하자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혼선이 엇갈린다. 교육시민단체는 조기 사교육 경쟁을 완화할 조치라며 환영하지만, 입학 전 수준 파악이 막힌 학부모와 학원가에서는 반발도 나온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학부모는 교육과정 파악을 위해 제도 시행 전 레벨테스트를 서둘렀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과 서열화의 경계가 모호해 부모의 교육권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의 사전 레벨테스트 및 변칙 평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