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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배달앱·쇼핑몰 입점업체에 원산지 안 알리면 과태료 400만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위반 시 제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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