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위반 제재 규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73호)이 10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판매 의뢰자 대상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법률 제21563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플랫폼이 반드시 알려야 할 고지 사항 신설

신설된 시행령 제5조의2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입점 의뢰자에게 알려야 할 필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범위와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입점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도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

고지 방식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 상시 게시 및 확인 안내, 별도 안내 화면 제공,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나 서면 개별 안내 등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미이행 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입점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플랫폼에 부과하는 세부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별표 2 제2호 바목).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적발되면 각각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입점 판매자의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종전 법령 체계에서는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입점 판매자를 상대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사전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직접적인 의무와 제재 조항이 없었다.

원산지 교육기관은 aT로 변경…2027년 규제 재검토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도 바뀐다. 종전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맡아온 원산지 교육 업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이관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기한도 설정됐다. 개정안(제9조의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통신판매중개 의뢰자 대상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사항 규정에 대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삼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