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리점서 무단 재생한 매장 음악, 본사에 부당이득 못 묻는다

자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더라도 본사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는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본사에 저작권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